쿼럼바이오 주식회사 신주발행 공고
2020년 11월 2일 이사회 결의로 정관 제9조 2항 1호의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상법 제 418조 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아 래 –
1.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식 68,966주
(단 미청약된 주식은 미발행한다)
2.자금 조달의 목적: ‘슈퍼항생제 후보 물질’에 대한
전임상 과 공장시설 증설 및 운영자금
3.신주식의 발행 가액: 1주당 14,500원 (액면가 금500원)
4.신주식의 납입 총액 : 일금 1,000,007,000원
5.신주식의 배정 방법: 정관 제 9조에 의한 제 3자 배정
[인수인 : 유일기술투자-쿼럼바이오 그로쓰(Growth) 1호]
6.신주식의 청약기간: 2020년 11월12 ~ 11월16일(3일간)
7.주금 납입일: 2020년 11월17일
8.청약 취급처: 쿼럼바이오(주)
9.주금 납입처: 기업은행 파주 운정지점
10.신주권 교부예정일: 2020년 12월9일
11.발행할 주식의 내용:[별지]와 같음
2020 년 11월 2일
쿼럼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재 현 (인)
[별지]
1.주식의 종류
가,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이 주식’)
나. 이 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보통주식에 비하여 우선권이 있고,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이다.
2.존속기간
가. 발행일로부터 5년
3.배당에 관한 사항
가.이 주식은 배당우선권이 있고 참가적 우선주이다.
나.최저배당이율은 액면금액의 2.0%(연)이다.
4.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가.이 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다.
5.상환에 관한 사항
가.상환권 : 이 주식의 주주는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또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상환청구기간 : 이 주식의 발행일 로부터 3년이 지난날로부터 매년 정기주주총회 30일내에 청구권을 갖는다.더불어 상환청구기간은 5년이 경과하기 전일까지 이다 단,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
다.상환가액 : 상환을 청구한 주식의 인수금액으로 하며 상환이자율은 연 6%(단리)이다.
라.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 회사는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상환 시에는 기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한다.
6.전환에 관한 사항
가.전환권 : 이 주식은 전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전환의 조건(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c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d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e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하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평가가액의 70%로 조정한다.
f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g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전환청구 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후 매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30일내이다.이와 더불어 청구기간은 5년이 경과하기 전일까지이다. 단,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
7.의결권
가. 이 주식에는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