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일 시 : 2019년 3월 27일 (수) 오후 2: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1 강의실
-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기(2018.1.1.~2018.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재임)
3-1 의안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심 재현 | 1973.7.13 | ㈜쿼럼바이오 대표이사 | 이사회 | 없음 | 본인 |
3-2 의안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 관계 |
김 욱환 | 1978.2.25 | 前)SK바이오팜
연구원 |
이사회 | 없음 | 없음 |
3-3 의안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 관계 |
박 선정 | 1980.12.10 | ㈜쿼럼바이오
관리이사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신임)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정 경채 | 1977.6.23 | 국립 암 센터 책임연구원 | 이사회 | 없 음 | 없 음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 부여의 건
4.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 행사 : 신분증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날인),대리인의 신분증
-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 ’19.8.23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4일
쿼럼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재 현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별첨
현 행 | 변 경 후 |
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화장품의 제조, 수입, 수출 및 판매업 1. 병의원 컨설팅, 홍보, 임대 등 경영지원업 1. 유전자 검사, 분석, 분석자료를 활용한 정보제공업 1. 광고 및 홍보 대행업 1. 전자 상거래업 1. 각종 콘텐츠 제작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대 부대사업 일체 |
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화장품의 제조, 수입, 수출 및 판매업 1. 병의원 컨설팅, 홍보, 임대 등 경영지원업 1. 유전자 검사, 분석, 분석자료를 활용한 정보제공업 1. 식품의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업 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의약품 의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업 1. 동물 관련용품의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업 1. 광고 및 홍보 대행업 1. 전자 상거래업 1. 각종 콘텐츠 제작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4,000,000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당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당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당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3. 당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4.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할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나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내국인 및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1. 당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및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하되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①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②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4.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①.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②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조과할 수 없고, 임직원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8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1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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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3조 (명의개서 대리인)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삽입),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4.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제16조의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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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채모집)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2.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3.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 (사채모집)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2.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3.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22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 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22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 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 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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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 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5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6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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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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